Q: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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