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연말까지 14개 업종 지정 연장
항공부품제조업체 고용유지와 생태계 유지 ‘숨통’
택시운송업도 신규 지정…법인택시 노동자들 혜택

항공기 부품제조업을 비롯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사진=뉴스사천DB)
항공기 부품제조업을 비롯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사진=뉴스사천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 부품제조업을 비롯한 1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월 15일~17일)를 열고,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사천지역 항공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항공기 부품제조업은 지난해 4월 신규 지정된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지난 1월 말 재지정 신청을 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경영 관련 지표와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기간이 연장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등 14개 업종이다.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항공부품 제조업 분야를 살펴보면, 국내 민수부품 직수출 기업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55%가 감소했다. 실제 국내 항공산업 중소협력업체 영업이익률은 2019년 1.7%이었으나, 2020년 -6.3%, 2021년 -9.9%로 줄어들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체 평균 부채비율은 330%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증가했다.

이번 지정 기간 연장을 두고, 항공부품 제조업계는 “고용유지와 항공제조업 생태계 유지에 숨통의 트였다”며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을 반겼다.

황태부 항공제조업 비상대책위원장(디엔엠 항공대표)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돼 다행”이라며 “기업들도 혹시나 지정이 끝날까봐 걱정이 많았다.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과 교육훈련 등으로 버틴 기업이 많았고, 아직 업계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과 정치권, 상공계 등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신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인근 대학들과 산학협약을 맺는 등 업계의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이와 함께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사천지역에는 약 250여 대의 법인택시가 있으며, 택시회사 회사 소속 택시노동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와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간시간대(밤10~새벽 4시) 영업건수는 2019년보다 46.2% 감소했고, 전체 영업건수 역시 27% 감소했다.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코로나19 이전(’19년도 평균)보다 26% 감소했고,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했다.

서현호 서현호 민주택시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받은 것이 택시업계인데, 늦게나마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수차례 있었으나, 택시노동자들은 소외돼 왔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미지=뉴스사천 DB)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미지=뉴스사천 DB)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시,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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