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대위, 조합 상대 법적 소송 제기

 

동금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동금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상당수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동금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줄여 동금주공재건축조합)은 지난 12월1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주)서희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또 조합측의 재건축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업체로 (주)경남디엔씨가 맡도록 했다.

(주)서희건설은 총 사업비 110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 2월 동금동 20-4번지 일대 2만9548㎡ 부지에서 지하1층, 지상21층 7동에 24평형(98세대), 32평형과 33평형(416세대), 39평형과43평형(80세대) 등 594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올해 8월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내년 4월에서 8월까지 이주와 철거를 마무리하고 2011년 11월 공사에 들어간다.

동금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지난 2008년 5월 356명의 조합원으로 창립된 동금주공재건축조합은 그동안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1군 업체를 대상으로 접촉을 벌였지만, 삼천포지역 전체의 아파트 시세가 낮은데다가 준공 후 미분양의 우려,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 부진,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참여하려는 시공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건축한지 30년이 지난 동금주공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E 판정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으며 현재 439세대가 입주해 있다.

 

일부 조합으로 구성된 비대위, 시공사 선정 의혹 제기

그러나 상당수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곤)를 구성하고 낮은 지분액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것”을 조합 측에 요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먼저 시공사로 참여한 서희건설과 이수건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희건설의 경우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한 반면 이수건설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즉 “이수건설은 형식적으로만 참여했을 뿐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비상대책위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정족수를 채웠는지 여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조합측이 임시총회 결과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는데, 이는 믿을 수 없어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등 제반서류를 보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1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임시총회 결과. 조합측은 이 임시총회 결과를 조합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 동금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김명곤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임시총회 관련 자료 열람 회신’을 통해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조합원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총회 참석조합원 명부는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비대위측은 “관련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명시했는데, 왜 보여주지 않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시공사로 참여한 서희건설과 이수건설를 조합원 투표로 선정할 당시에 건설업체를 모두 반대하는 란이 전혀 없어 무조건 두 곳 중 한곳만 선택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재건축에 따른 시공사의 제시 조건도 지적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내건 조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서희건설의 재건축 조건은 아파트 당 지분액은 13평의 경우 4402만원, 16평형 5248만원, 19평형 6324만원이며 이주비용은 무이자로 2500만원(13평형 기준), 이사비용 50만원 무상 지급, 중도금 이자 후불제, 중도금 60% 6회 분납 등이다.

비대위 측은 “13평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가 5500만원 정도이고 은행 감정 가격도 5200만원인데, 그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저소득층이여서 사실상 분양 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 측은 변호사를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무효가처분 신청, 조합 임원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투표함보존 신청 등의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동금주공재건축조합의 사무국장과 일부 이사가 자진 사퇴했으며 유모 조합장도 비대위 측에서 제기한 자격 결격 사유로 스스로 물러났다. 현재 조합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조합 측, 비대위 측 주장 반박..."재건축 사업 추진 문제없다"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측과 대행업체인 경남 디엔씨는 비대위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김세운 조합장 대행은 “조합이 결성되고 아파트 재건축이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아파트를 사들여 2천7.8백만원 하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배 이상 올랐다”며 “그렇게 거품이 일다보니 비대위 측 사람들이 시공사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특히 임시총회와 관련,“총회 결과와 회의록, 녹취록 등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한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투표용지에 시공사를 모두 반대하는 란이 없다”는 것에 대해 경남디엔씨 측은 “다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반대 란이 없다”며 “시공사 두 곳 모두 표기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 측에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비대위 측이 임시총회 당시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연락해 협박할 수 있고, 그러한 사례도 있었다”며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시공사가 제시한 지분액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30년이 넘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조합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번에 꼭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 측과의 법적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재건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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