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기자회견 명목으로 집회 등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사천선관위 전경.
사천선관위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원섭 사천시장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사천선관위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지난 3월 19일 출마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0여명을 모이게 하여 자신의 주요 경력·공약 등에 관해 100여 분 간 무대연단에서 연설하는 등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선관위는 3월 29일 이 예비후보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3월 19일 이원섭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모습. 
지난 3월 19일 이원섭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모습.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의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원섭 예비후보는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한 것 같은데 결국 고발이 됐다"며 "사람이 많이 온 것을 두고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참석한 사람들을 직접 제가 연락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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