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치관계법 정리> 예비후보 기간 늘고 각종 제한 완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1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개정 정치관계법이 각종 제한을 줄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된 정치관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도시지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30일 더 늘어난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따라서 사천시장과 경남도의원, 사천시의원에 출마 뜻이 있는 사람이면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2월19일)부터 예비후보에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6.2 지방선거 일정
반면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2월2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또 시가 아닌 군지역의 경우 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선거에 임하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3월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도 명함을 돌릴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도 가능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하는 각 1인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특히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데, 이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수당과 실비도 국가가 부담한다.

선거운동방법도 확대되는데,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등은 명함 나눠주는 일 외에도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5회 이내에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발송할 수도 있다. 다만 발송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통틀어 5회 이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직기한과 후보자등록 시기가 앞당겨진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전 90일(3. 4.)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가 포함됐다.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후보자등록이 앞당겨지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종전에는 후보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돌입했다면 이번에는 후보등록 후 일주일이 지나야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다. 그 사이에는 예비후보자 신분을 겸하며 그에 따른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후보등록기간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5월13,14일)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20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제한을 가한다. 즉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예비후보자 등록 시 내도록 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는 사람에게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는 예비후보자 난립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 쉬워져

먼저 선거사무관계자 수가 늘어나고 제한이 완화된다. 사천시장선거에서는 기존에 비해 ‘5를 더한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더 둘 수 있다. 또 선거연락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사천시의원선거에서는 선거사무원수가 종전 5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늘었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신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면 되고,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인원수의 제한이 폐지되어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사무관계자는 모두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또 일정 규격(금액) 내의 윗옷, 표찰, 수기(手旗),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사천시 선관위는 돈선거 근절을 위한 읍면동 방문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출처: 경남 선관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당사의 간판·현판·현수막,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 제한이 폐지됐다.

도지사선거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각 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 시 ‘개사(改詞)하지 않은 음악’도 방송할 수 있으며, 무소속후보자는 당원경력 표시 이외에도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 각종 모임에 관한 제한도 축소 또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선거에서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는 허용된다.

또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한다.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의 색도, 규격, 광고위치, 광고게재신고 등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인터넷광고의 사전신고제도 폐지되었다.

그밖에 바뀐 정치관계법 요약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이틀 전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경.
다만 정당이나 언론사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규정도 강화되는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이 무효가 된다. 또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정해진 기준대로 게재하지 않으면 선거공보자료로 받아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개장소 연설에서 녹음기·녹화기 사용금지시간이 연장되어(오후 10시~오전 7시 → 오후 9시~오전8시) 이른 아침 확성기 소리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며,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은 경남도의원이나 사천시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또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은 이를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불법적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었던 50배 과태료는, 받은 금액이나 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로 조정된다. 그리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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