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서장 김영호)가 4월 12일 사천시 동서동에 있는 사행성 PC 게임장을 경남경찰청 풍속수사팀과 합동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사진=사천경찰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경찰서(서장 김영호)가 4월 12일 사천시 동서동에 있는 사행성 PC 게임장을 경남경찰청 풍속수사팀과 합동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사천경찰에 따르면, 해당 성인 PC 게임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입구 근처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게임장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개·변조 PC 게임기 5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후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업주를 검거하고, 4억 5000만 원 상당 과세자료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천경찰서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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