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상공회의소(회장 서희영)가 4월 13일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Q&A 설명회’를 열었다.(사진=사천상공회의소)
사천상공회의소(회장 서희영)가 4월 13일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Q&A 설명회’를 열었다.(사진=사천상공회의소)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상공회의소(회장 서희영)가 4월 13일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Q&A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시기 및 범위, 중대재해, 책임주체,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관내 중소기업 대표 등 약 50여명은 이날 설명을 듣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에 그 책임을 묻는 법으로써,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회원사가 법률 시행에 잘 대응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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