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재외국민의 지역자격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날(유학,결혼의 사유로 6개월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격취득(유학, 결혼사유로 6개월이상 체류할 것이 명백할 경우는 입국일). 다만, 재취득 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취득 가능합니다.(체류자격 유지하면서 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증 및 소득명세서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1개월선납): 매월 부과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소급취득인 경우 소급보험료와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입시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체류자격이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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