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해당 병원 검찰에 고발..병원측 "억울하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은 사천에 소재한 의료법인 A재단이 운영하는 B, C정신병원이 환자 입. 퇴원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 760건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단 이사장과 정신병원장 등 3명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최모(42세)씨가 B정신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지난해 9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과전문의 1명을 두도록 정신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B정신병원은 1년4개월에 걸쳐 정신과전문의 1명이 약200~250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신과전문의가 전혀 없었던 기간도 1개월가량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인 A재단은 병동 폐쇄 등 관리운영상의 이유로 소속 병원인 B정신병원 환자 19명을 C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거나, C정신병원 환자 30명을 B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재단은 또 B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B정신병원 입원 환자 116명을 C정신병원과 D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A재단은 B, C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4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가족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서류 없이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했으며 환자 24명의 경우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계속입원 심사는 환자 가족들에 의한 입원일 경우 6개월 마다 입원적정성 을 판단해 입. 퇴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재단 이사장과 정신병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진료비 부당 청구 부분을 조사해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경남도의 위탁병원인 C정신병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경남도에 권고했고 사천시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함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역 등을 받은 만큼 추가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사법부의 판결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천시보건소는 이미 지난해 말 정신과전문의의 인력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A재단 행정원장은 “국가인권위가 병원 측의 입장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조사결과가 과장됐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사수가 부족했던 건 일부 사실이지만, 노조 파업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이송했을 뿐이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정원장은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를 벌이게 된 경위와 조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놓은 상태”라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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