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6월부터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천시내 고정형 CCTV 39대와 이동형 차량 2대가 단속하는 지역에 문자알림 서비스가 이뤄진다. 알림서비스는 운전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천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콜센터, 시 누리집 또는 통합주정차단속알림 앱을 통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안내 문자를 받고 차량을 옮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정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2차 촬영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수 사천시 민원교통과장은 “6월은 시범적으로 운영되지만,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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