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체금 일할계산제도 시행 이후,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언제까지 납부 가능한가요?

A: 회전식 가상계좌는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서 발급받은 경우, 납부마감일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일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징수포털 사이트에서는 당일에 한해서만 가상계좌 생성가능)
고정식 가상계좌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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