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제대로 못 했다.”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자성 목소리
국민일보 사과 입장문 발표…경남민언련 “기자단 해체해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청 기자단 간사였던 국민일보 창원 주재 기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언론계의 자성 목소리와 함께 시민단체의 비판 성명이 나왔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건설업자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일보 A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일보 A기자는 창원지역 한 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청탁을 하고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A기자의 금품 수수 금액은 12억 원 상당이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A기자는 12억 원 중 7억여 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4억여 원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기자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 간사를 지냈으며, 올해 다시 간사를 맡았다. 

이와 관련해 언론단체, 시민단체 입장 발표도 잇따랐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6월 13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의 기자를 기자단 간사로 재선출했다는 것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기자단 간사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저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민언련은 “기자단 간사 자리가 범죄에 이용되고, 방패막이로 악용돼 기자단의 실체가 민낯으로 드러난 엄중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기자단 해체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15일 “서울 언론사 주재 기자지만, 지역 시민들은 똑같은 동료 언론인이라고 생각할 것이기에 결국 부끄러움은 우리 지역 언론의 몫”이라며 “경위가 어떻든,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 언론인들이 제대로 동료 기자를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은 6월 16일 “최근 국민일보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인적 일탈이었다고 하더라도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 회원 중 한 명이 일으킨 일이기에, 기자단 모두가 도의적으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A기자가 구속되자 14일 해고 결정을 내렸다.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으로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기자 동료 여러분과 도 관계자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A기자와 관련된 사건은 언론인의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비록 개인의 일탈행위라 하더라도 동료 기자들의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고, 경남도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국민일보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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