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A: ▶ 의사소견서는 요양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판정에 대한 정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의사소견서의 내용은 노인성 질병의 여부, 급성기 질환의 여부 또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조사에 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치매증상이 있는 신청인은 신경정신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의사소견서 중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해 발급할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치매전문교육 이수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기관 명단은 공단 직원에 의한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 시 함께 송부해드리며,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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