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8월 말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충전방해 상습민원 지역과 주요 관광시설, 공공건물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으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의무설치 대상은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설치비율도 신축 건축물은 총 주차대수의 5%이상, 기존 건축물은 2%(공공건물 5%) 이상으로 강화됐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내 물건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전기차 충전시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 훼손 행위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사천시는 “주차난으로 서로 힘든 상황이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전기차 운행을 위한 충전소”라며 “편리한 충전인프라 서비스제공을 위해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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