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대주 절반 이상 동의 받아 지난 7월 지정
복도, 계단, 승강기 등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사천시보건소(소장 정희숙)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정동면 KCC 스위첸 아파트를 ‘사천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사진은 사천 관내 금연아파트 캠페인 모습(사진=사천시보건소)
사천시보건소(소장 정희숙)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정동면 KCC 스위첸 아파트를 ‘사천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사진은 사천 관내 금연아파트 캠페인 모습(사진=사천시보건소)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보건소(소장 정희숙)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정동면 KCC 스위첸 아파트를 ‘사천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KCC 스위첸 아파트는 지난 7월 5일 전체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세대주 동의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사천시보건소는 다음주 중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갖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스티커 지원과 함께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입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KCC 스위첸 아파트 전경.
KCC 스위첸 아파트 전경.

이에 시보건소는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10월 5일부터는 금연 지정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아파트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며 사천 관내 아파트의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사천시 관내 제1호 금연아파트는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리가 아파트다. 

정희숙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해소되고, 금연환경뿐 아니라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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