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선명·선적항 등 어선 명칭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 잘 보이는 곳에 선적항과 선명을 10cm 이상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어선 소유자는 해당 표기사항이 퇴색·탈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서는 선명과 선적항 확인이 필수적이다. 
전국적으로 9월 30일까지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는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어선 명칭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 어선법 등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사천시 해양수산과는 “명칭 표기는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어업인들의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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