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용역 추진
댐 방류 사천만 영향조사, 지역 지원방안 등 관심
용역 과업 범위는 민관협의체서 구체적 합의 후 진행 
하영제 “남강댐 문제 항구적 대책 마련 위한 초석 될 것”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 제수문 방류 모습.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 제수문 방류 모습.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50여 년째 계속된 남강댐 사천만 방류 피해와 관련해, 환경부가 구체적인 현황조사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혜승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장, 정연수 남강댐지사장과 만나, 남강댐 관련 현안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해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

앞서 환경부는 기상이변과 극한홍수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사천만 쪽으로 6000㎥/s이던 기존 PMF(가능최대방류량)를 1만2037㎥/s로 늘려 잡고, 거기에 맞게 방류구를 키우겠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하지만 사천시민들은 남강댐 사천만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 사천만 어업피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사천지역 6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기관, 정당들이 참여한 ‘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021년 4월 출범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지역사회 목소리를 냈다. 

이후 2021년 11월께 뉴스사천과 하영제 의원실은 남강댐 사천만 방류 피해와 관련한 해법 마련을 위해 환경부, 경상남도, 시민단체, 어업인 등 이해 당사자들 100여 명이 모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결과, 환경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와 토론회 참석자들은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토론회 결과로 탄생한 것이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다. 

이번 남강댐 종합용역은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비롯한 지역 상생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번 용역의 세부적인 과업 범위는 남강댐 민관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세부적인 합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용역 발주와 함께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략적으로 이번 용역의 과업 범위에는 남강댐 가화천(사천만) 방류와 관련한 사천만 어업 영향조사와 개선방안, 사천만 부유 쓰레기와 침적 쓰레기 현황조사와 저감 대책, 댐하류 하천 영향 검토와 대책, 지역 지원 방안을 비롯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남강댐 상생협력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제 의원은 “남강댐 방류 피해 관련 항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이번 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 결과는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 김학록 민간위원장은 “지난해 토론회 이후 남강댐 종합대책 용역 발주까지 나아간 것은 큰 진전”이라며 “이번 용역은 남강댐 피해대책 마련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는 “이번 용역 추진은 사천시도 반기고 있다”며 “사천시도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에 대한 범시민 차원의 대책 수립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남강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남강댐 저수구역인 곤명면 완사천 일대 버들류 대규모 번식과 관련한 종합 관리방안 용역도 3억 원을 들여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곤명면 주민들은 봄철 종모날림, 해충 서식과 낙엽 부식질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버들류 관리방안을 촉구해 왔다. 

완사천 일대 버들류는 10년 전에 비해 약 4배가 늘었으며, 현재 약 3㎢ 정도 버드나무 군락이 형성돼 있다. 이 군락은 매년 13%씩 확장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달서식지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이라는 법적 제약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생활개선을 고려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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