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선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선원 A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남서방 12해리 해상에서 갈치 조업을 하던 중 29톤 선박 위에서 50대 선장 B씨에게 각목과 흉기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선장이 평소 업무 미숙으로 질타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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