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상반기 누락자 대상 9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지원요건 완화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지원대상 포함
지원요건 완화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지원대상 포함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9월 30일까지 직장보험가입자와 상반기 신청누락자를 대상으로 ‘2022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시에 따르면, 당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농어업인수당 대상자에 제외됐지만,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침 변경으로 지원요건에 맞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림어업에 종사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다. 상반기 신청 누락자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마을이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씩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농축산과 농정팀 055-831-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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