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상반기 누락자 대상 9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지원요건 완화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지원대상 포함

사천시가 9월 30일까지 직장보험가입자와 상반기 신청누락자를 대상으로 ‘2022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사천시가 9월 30일까지 직장보험가입자와 상반기 신청누락자를 대상으로 ‘2022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9월 30일까지 직장보험가입자와 상반기 신청누락자를 대상으로 ‘2022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시에 따르면, 당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농어업인수당 대상자에 제외됐지만,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침 변경으로 지원요건에 맞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림어업에 종사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다. 상반기 신청 누락자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마을이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씩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농축산과 농정팀 055-831-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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