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특례' 5년 추가 연장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지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시키는 특례 적용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영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와 납품 계약은 중소기업만 체결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과거 농협에 가입된 농민들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국가와의 납품 계약 체결이 불가능했다. 이에 2017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포함시켰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는 일몰제로 제정되어, 지속적인 재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영제 의원은 "기존 법안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29일이었다. 법 개정이 없었다면 농협이 학교,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채소 및 김치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유효기간 종료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정말 큰 기쁨”이라며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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