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 마련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효과적인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 산림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데이터베이스와 관련 통계는 당연히 모법인 「산림기본법」에 규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산림자원법, 임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단편적으로 근거하고 있었다. 이에 체계적인 산림정책 수립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산림기본법」은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에서 분법화되는 과정에서 제정되는데, 실체적 규정을 담기기보다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가 구성되어 조문 누락, 용어 간 불일치 등 기본법적 성격이 맞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산림 관련 통계조사의 법적 기반이 마련했다. 앞으로 해당 조사들은 산림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산림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하영제 의원은 “온난화 현상이 가속되는 현실에서 나무와 숲이 지구 유일한 허파가 되고 있다”며 “정확한 산림 통계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숲을 설계해 나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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