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개정해 부지매입대금 15% 이내 지원
최대 10억 원까지…신규 채용 10명 이상 조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조감도.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조감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한 곳당 최대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천시는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 공통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사천시만의 자체 인센티브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시는 전략산업(항공/우주산업) 업종 유치와 타 지자체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이번에 인센티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투자하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관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기업,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다. 

지원조건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지매매 계약일 전 사천시와 투자협약(MOU) 체결도 필수다. 시는 해당 기업들에게 부지 매입 금액의 15% 이내(최대 10억원)를 지원한다. 

시 투자유치산단과는 “투자기업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쇄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항공국가산단 조기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항공국가산단은 사천과 진주에 항공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5월 계획 승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특화 산업단지다. 진주시 정촌면에 83만㎡ 사천시 용현면에 82만㎡를 4129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다. 

사천시는 경남항공국가산단 입주기업 인센티브 외에도 항공우주 시험인증 수수료지원사업, 항공우주품질인증 사업을 추진해 관내 업체의 제품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항공우주산업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마케팅 컨설팅, 계약 검토, 해외출장 등을 지원한다. 시는 공급망 관리와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지능형 공장 보급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거점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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