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1월 20일까지 일제 점검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0일까지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경남농관원은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우선 1월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경남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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