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재연장한다.(사진=사천시)
사천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재연장한다.(사진=사천시)

[뉴스사천=정인순 기자] 사천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2023년 6월까지 재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연장은 지난 202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돼오던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을 심화 되는 농업현장 인력난과 농업기계 가격급등 등의 농촌여건을 고려해 농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다시 연장하게 된 것이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행형관리기, 비닐피복기, 원판쟁기 등 95종 380대 전 기종에 걸쳐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임대 희망 농업인은 본소(용현 055-831-3714), 서부분소(곤양 055-831-3023) 등 2개 임대사업장 중에서 이용이 편리한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