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2월 16일까지 접수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까지 지원 확대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5등급 경유자동차까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4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됐다.

시는 2월 16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접수해 5등급 900대, 4등급 140대 등 모두 104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비는 19억 58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등이다.

조기폐차 신청을 하려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사천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선정방식은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 동일 연식에서는 배기량이 큰 순이며, 차량 중량별, 배기량별 상한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화물차(1톤) 신차구입을 하는 경우 조기폐차 지원대상의 우선 순위가 되고, 조기폐차 지원금과 함께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단, 정상 운행 불가 판정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오는 3월 사천시청 누리집에 알리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055-831-2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인터넷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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