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 홍보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2023년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2022년 기준)에서 202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12.2%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월 소득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단독가구 어르신은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 어르신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는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 보내실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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