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부-어업인 현장 간담회 열려
부속선 규모 작아 채산성 악화·사고위험↑
소형선망 어업인 “부속선 톤수 제한 과잉규제”
해수부 “개선절차 진행…시범사업 참여 필요”

사천(삼천포)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 소형선망 어업인과 해양수산부가 함께 모여 관련 업종 규제 완화방안을 모색했다. 
사천(삼천포)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 소형선망 어업인과 해양수산부가 함께 모여 관련 업종 규제 완화방안을 모색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삼천포)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 소형선망 어업인과 해양수산부가 함께 모여 관련 업종 규제 완화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해수부와 소형선망 어업인들은 지난 1월 19일 오후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소형 선망어업 부속선 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하영제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해수부와 경남도, 사천시, 소형선망 어업 종사자 50여 명이 함께 했다. 

선망 어업이란, 그물로 어군을 둘러싸서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말한다. 어선규모에 따라, 본선의 규모가 50톤 이상 140톤 미만이면 대형선망 어업, 10톤이상 30톤 미만이면 소형선망 어업, 10톤 미만이면 연안 선망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형선망 어업인들은 “대형선망 어업과 소형선망 어업이 조업 구역에서 별 차이가 없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유사함에도, 소형선망 어업은 부속선의 척수와 규모가 제한받고 있어 어업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운반선(부속선)의 규모가 본선에 비해 작아 어획물을 본선에서 운반선으로 옮길 때 전복 위험이 크다”며 “어획물을 싣고 항해하는 중에도 기상이 나빠지면 선원들이 해난사고 위험에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한 선원은 “어획물 운반선은 9.77톤으로 너무 작아 밥을 먹을 때 비바람 피할 곳도, 생리현상을 해결할 곳도 없다”며 “나라는 선진국인데, 배는 후진국”이라고 열악한 현실을 설명했다. 

선주들 역시 “현재 소형선망 부속선 규모로는 어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풍랑주의보만 발효되도 어업 허가상 운반선을 출항시킬 수 없어 별도 어획물 운반업으로 신고된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필요 이상의 경비가 든다”고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았던 문정호 전 사천시 해양수산과장은 “대형선망 어업은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형 어업으로 본선 이외에 부속선(등선, 운반선)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선권현망 어업 역시 부속선을 150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상태”라며 “부속선은 어획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어선이 아니라 본선의 어로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선박이다. 어선원의 안전과 어업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속선 규모를 본선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수부에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수부는 소형선망의 부속선 허용 규모를 기존 10톤 미만에서 20톤 미만으로 올리는 시범사업에 소형선망 어업인들이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해수부 어업정책과 김도한 해양수산전문관은 “정부 역시 소형선망 부속선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형선망어업인들이 TAC(총허용어획량 및 조업 모니터링 체계)에 편입하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규제완화 시범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규제완화 실효성을 타진해 보자는 것. 이날 일부 선주들이 사업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간담회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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