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등 제외

1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1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1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2020년 10월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이에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은 물론 헬스장과 수영장 등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다만,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경남도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들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도는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는 마스크 착용 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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