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오전 10시 16분께 축동IC 인근 축동면 가산리 지방도 1002호선 도로에서 메탄올을 운반하던 25톤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차량을 대형 크레인으로 끌어내는 모습.
2월 1일 오전 10시 16분께 축동IC 인근 축동면 가산리 지방도 1002호선 도로에서 메탄올을 운반하던 25톤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차량을 대형 크레인으로 끌어내는 모습.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2월 1일 오전 10시 16분께 축동IC 인근 축동면 가산리 지방도 1002호선 도로에서 메탄올을 운반하던 25톤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가량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이 때문에 축동면과 사천읍 방면 지방도 이용 차량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 운전자는 전주의 한 메탄올 제조공장에서 출발해 축동IC를 거쳐 축동면 한 업체에 메탄올을 배달하던 중이었다. 이 차량은 2차선 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교행하던 중 오른쪽 바퀴가 도로를 벗어났다. 이어 차량이 경사로에 빠져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날 사고로 축동IC 인근 지방도 1002호선 일대가 5시간 가까이 통제됐다.  
이날 사고로 축동IC 인근 지방도 1002호선 일대가 5시간 가까이 통제됐다.  

사고 발생 초기에는 유해물질 운반차량 사고로 알려져 사천소방서와 사천경찰서가 긴급 출동해 해당 도로 일대를 통제했다. 사고 직후 업체 관계자가 차량에 실려 있던 메탄올을 다른 탱크로리 차량에 옮겼다. 이후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차량을 도로 위로 끌어내는 작업을 수시간 동안 진행했다. 현행법상 메탄올은 농도 80% 이상일 경우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해당 차량에는 메탄올 50% 용액이 실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부터는 농도 10% 이상이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사천경찰서는 사고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메탄올 누출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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