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사건 당시 학원 CCTV 확보해 아동학대 혐의 수사
사천시 아동보호팀, 사건 관련 같은 반 학생 등 심리치료 지원
사천교육지원청, 전체 학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점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의 한 교습학원에서 20대 강사가 중학생 제자를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사천경찰서가 해당 사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사천시와 사천교육지원청도 학생 심리치료 지원과 함께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강사 A씨는 1월 31일 오후 1시 30분쯤 중학생 제자 B군에게 수업에 집중하라며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제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혐의(아동학대 특례 처벌법 아동 신체에 관한 학대 행위,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를 받고 있다. B군은 수업이 끝난 후 직접 학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폭행으로 B군은 코뼈가 부러지고, 눈 주변에 멍이 들었다. 당시 강의실에는 B군을 포함해 8명의 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는 "B군에게 수업에 집중하라고 주의를 줬는데, B군이 자신을 살짝 밀어 순간 욱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해당 교습학원을 그만 둔 상태다.

사천경찰서는 폭행 장면이 담긴 학원 CCTV영상을 확보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해당 강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소식을 접한 사천시와 사천교육지원청도 아동학대 관련 진상조사와 함께 학생 심리지원·상담를 진행하고 있다.

사천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역시 사건 발생 이튿날 해당 교습학원을 방문해 당시 CCTV 영상과 학원장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사천시는 학생들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진행키로 했다.

사천시 아동보호팀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해당 학원을 방문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며 "B군과 같은 학생들이 심리적인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학부모 동의를 거쳐 심리상담과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천교육지원청 역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천교육지원청은 사흘에 걸쳐 해당 학원의 정식 강사 등록 여부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여부, 학생 트라우마 여부 등을 점검했다.

사천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A강사는 학원 측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하기는 했으나, 교육청에 정식 강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학원서 교습을 하는 모든 강사는 교육지원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학원 강사는 교사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사천교육지원청은 각 학원의 강사 등록 여부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여부 등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강사 등록부분과 아동학대 예방 부문에 학원 측이 충분히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 날 경우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해당 학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동폭행과 아동학대 관련 건은 교육계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사천시 관내 전체 학원장 대상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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