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고객 정보 이용한 사금융 알선 의혹
박민정 변호사 “공익제보 바탕으로 고발한 것”

수협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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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수협 전직 임원 A씨가 재직 당시 조합의 고객 정보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사금융을 알선하고, 수협에는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지역의 한 법무법인이 관련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사천사무소(대표변호사 박민정)는 지난 1월 26일 사천수협 전직 임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사천경찰서는 지난 16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사천수협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6월에 사직했다. 이후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사천수협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대상으로 사적인 돈거래를 하고,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대출자의 부동산에 우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천수협에서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대출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시도했으나, A씨 배우자 명의의 우선순위 근저당 설정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2021년 사천수협은 대출자들의 부동산 근저당 설정 내역에 A씨 배우자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천수협 내부에서는 A씨를 상대로 손실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사회에서는 징계 없이 퇴직 처리했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A씨를 고발한 박민정 변호사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돈거래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최근까지 여러 건의 공익제보가 이어졌고, 제보자를 대신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로 인한 사천수협의 손실은 최소 수억 원 대다. 조합장은 구상권 청구 등으로 손실 회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A씨와 함께 조합장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와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현 조합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으나, 조합장 선거 이후에 취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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