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17년생 760여 명 필요경비 지원 혜택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입학준비금 등 6개 항목

경남도가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 만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밝힘에 따라 사천시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아동(2017년 출생아) 760여 명도 혜택을 보게 됐다.
경남도가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 만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밝힘에 따라 사천시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아동(2017년 출생아) 760여 명도 혜택을 보게 됐다.

[뉴스사천=정인순 기자] 경남도가 도내 어린이집 만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위해 오는 3월부터 학부모 부담이었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천시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아동(2017년 출생아) 760여 명도 혜택을 보게 된다.

경남도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올해 모두 지원하고자 도비 19억 9000만 원, 시·군비 46억 5000만 원 등 66억 40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8억 6000만 원, 시·군비 66억 8000만 원을 확보해 총 161억 8000만 원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와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성격의 경비를 말한다.

만 5세아를 둔 학부모는 어린이집 이용 시 아침·저녁 급식비 이외 6개 항목을 지원받게 된다.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해당 시·군에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어, 학부모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실제 수납액만큼 지원받고, 추후 집행 잔액 발생 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반기별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산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차상위계층 만 3~5세 학부모에게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2020년부터 도내 만 3~5세 전 아동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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