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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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단속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3.03.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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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와 붕장어 치어 집중 점검
사천시 사천자원 확보를 위한 치어 방류 모습(사진=뉴스사천 DB)
사천시 사천자원 확보를 위한 치어 방류 모습(사진=뉴스사천 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4~5월 두 달간 어린고기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다.

시는 3월 한 달간 어업인 단체와 수협, 관내 위판장,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봄철 어린고기 포획금지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시는 4월과 5월 △불법 포획 수산물 위판 및 유통 △TAC업종 사매매 행위 △무허가 조업 △포획금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살오징어와 붕장어이다.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외투장 15cm 이하이고, 붕장어의 금지체장은 전장 35cm 이하이다.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살오징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 연안복합어업, 정치망 어업은 4월 1일~4월 30일까지)이지만, 붕장어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설정돼 있지 않다.

시 해양수산과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비어업인도 어린고기를 포획한 경우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수산자원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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