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3월 7일 농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세 과세특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8건은 오는 12월 31일 일몰제 적용으로 사라질 위기다. 일몰제 적용 대상 대표적인 특례로는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자경농민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5% 감면 등이 있다.

하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 과세특례가 폐지될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와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법 진척이 미흡한 4 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 특례는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 ·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협중앙회가 구매 · 판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조합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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