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출입금지 강력 시행
낚시객 출입 적발 시 과태료 처분

사천시 모개도가 갯바위 생태휴식제 대상에 포함됐다.(사진=국립공원공단)
사천시 모개도가 갯바위 생태휴식제 대상에 포함됐다.(사진=국립공원공단)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사천시 모개도, 거제시 거문도 등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한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을 출입통제하여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도부터 생태·경관의 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오염도는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거문도 서도의 경우 오염도는 37% 감소, 생물건강성은 58% 증가했으며, 불법행위는 66% 감소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오염·훼손이 심한 섬 3곳을 대상으로 생태휴식제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천시 모개도가 갯바위 생태휴식제 대상에 포함됐다.(사진=국립공원공단)
사천시 모개도가 갯바위 생태휴식제 대상에 포함됐다.(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204개 낚시포인트에 폐납, 해양쓰레기, 생태계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1개 항목 이상 ‘상’ 등급이 나온 3곳을 생태휴식년제 확대 대상지로 지정했다. 이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는 사천 모개도와 통영 연대도가 포함됐다.

모개도는 10㎡당 해양쓰레기가 평균 29개 나와 오염도가 심한 곳으로 분류됐다. 시행시기는 4월 1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다. 공단은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적어도 3년 동안 유지할 계획이며, 3년 후 평가를 해서 결정한다. 모개도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 처분(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에 처해진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모개도는 기존 낚시객 출입금지구역이나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갯바위 생태휴식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더 강력하게 관리를 하게 됐다. 주변 환경정화나 갯방위 생태훼손을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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