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2일 체포동의요구서 국회에 제출
23일 본회의 보고 이후 30일 표결 전망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하영제 의원이 지난 12월 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선거법 관련 재판으로 출두하는 모습.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하영제 의원이 지난 12월 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선거법 관련 재판으로 출두하는 모습.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3월 22일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영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법무부가 22일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22일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23일 국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보고된다. 이에 3월 30일 국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3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영제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한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제 국회의 판단에 달렸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하 의원의 신상발언에서 심경이나 입장을 듣게 될 것이다. 그걸 보고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당론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 또는 부결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가결이 될 경우 지난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비교되고, 부결이 될 경우 이재명 대표를 의식해 부결시켰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 결국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보다 앞서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론”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영제 의원은 22일 동료 의원들에게 구명 요청 문자를 보내고 온정을 호소했다. 하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하다. 검찰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체포동의안 상정 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대선 직전 당원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월 9일 1심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하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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