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
하영제 의원 정치생명 위기 처해... 법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앞둬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의 정치생명이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30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사진=국회 본회의 생중계 시스템)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의 정치생명이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30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사진=국회 본회의 생중계 시스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의 정치생명이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제4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사진=국회 본회의 생중계 시스템)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사진=국회 본회의 생중계 시스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에서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되면 하 의원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3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영제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하동지역 한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전 보좌관 A씨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 의원, 불법정치 자금 받고 증거인멸 시도"

한동훈 장관이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범죄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 본회의 생중계 시스템)
한동훈 장관이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범죄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 본회의 생중계 시스템)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 통해서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서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 2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녹음, (하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화면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장관은 "먼저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7000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직후 하 의원 사천 자택으로 찾아가서 '돈을 잘 받은 게 맞냐'고 묻자 '7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것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하 의원이)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받은 5750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사천시장의 활동비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 회장단 회의록, 현금 입출금 내역 등의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이후에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에 촬영한 현금 다발 사진, 현금 전달 내역이 기재된 보좌관의 업무수행 수첩, 하 의원이 남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다"고 알렸다. 

그는 "경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은 상습적인 전과자를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하 의원이 10차례 10여 차례 전과에 있는 공여자 동생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 당원 100% 경선 방식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마치 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해주기까지 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 정도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되면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영제 "부당한 지시나 협박 한 적 없어…혐의 내용 부풀려졌다"

하영제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하여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하영제 의원. (사진=국회 본회의 생중계 시스템)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하영제 의원. (사진=국회 본회의 생중계 시스템)

하 의원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회 내부에 사건의 원인과 경위 내용 그리고 해당 위원의 변수 등에 관한 아무런 심사 제도가 없다는 점"이라며 "국회의원의 신변에 구속이 걸린 중대 문제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기구도 없고 아무런 조사 절차도 없이 법무부 장관의 제안 이유와 해당 위원회 신상 발언만으로 표결한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함으로 국회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라고 국회 체포동의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를 정비해 왔다"며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적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에 동의하면 그 표결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위원을 유죄로 추정해 만드는 강력한 징표가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 의원은 "저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며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 사무실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제 스스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저에 대한 혐의와 그간 언론 등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 제가 직접 하지 않는 것도 들어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평생 정부에 몸 담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긴 공직생활 중에 징계 한 번 받은 적이 없다.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 남해 군수 시절에는 당시 모 학술단체로부터 청렴대상도 받은 적 있다"고 소개했다. 

하 의원은 "저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당일(3월 20일)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구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도 입법 활동과 지역의 현안 사항을 챙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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