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신동호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하영제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국회 본회의 생중계 시스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신동호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하영제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국회 본회의 생중계 시스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신동호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하영제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창원교도소로 이송돼 대기하다가 영장 기각 직후 귀가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3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영제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하동지역 한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전 보좌관 A씨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3월 30일 법무부가 제출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 사무실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제 스스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저에 대한 혐의와 그간 언론 등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 제가 직접 하지 않는 것도 들어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됨에 따라 하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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