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위 국립공원 조정 계획서 ‘광포만’은 빠져 
환경부-해수부, 연안습지 관리 의견차 좁히지 못해
시, 순천만 사례 살펴 생태관광 가능성 타진 노력 

사천시가 제안했던 광포만 생태탐방로. 광포만의 국립공원 편입이 불발되면서 광포만 생태탐방로 조성은 물거품이 됐다. 사천시는 다른 방식으로 광포만 생태관광자원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사천시가 제안했던 광포만 생태탐방로. 광포만의 국립공원 편입이 불발되면서 광포만 생태탐방로 조성은 물거품이 됐다. 사천시는 다른 방식으로 광포만 생태관광자원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손잡고 수년간 추진해오던 ‘광포만’의 국립공원 편입이 불발됐다. 사천시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광포만을 편입하고, 광포만 일대에 수백억 원을 들여 해상탐방로를 개설하고자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사천시는 민선 8기 공약인 ‘광포만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부는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안에 반영하고 있다. 쉽게 말해, 10년 단위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 작업인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4일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통영시 4.7㎢, 거제시 2.7㎢, 남해군 3㎢, 하동군 0.2㎢를 해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 수정안은 5월 중순께 고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사천시가 오랜 기간 추진해온 광포만의 국립공원 편입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포만 전경
광포만 전경

앞서 사천시는 2020년 초양섬을 국립공원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광포만을 편입하는 내용을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환경단체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 편입을 요청하는 일이 없던 터라,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사례였다. 

당시 사천시는 초양섬 0.054㎢(육상부 0.042㎢, 해상부 0.012㎢)를 해제해 초양섬 전체를 국립공원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신,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광포만 일대 3.705㎢(육상부 0.111㎢, 해상부 3.594㎢)를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 해제와 편입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국립공원의 제3차 계획 변경·결정을 늦췄다. 사천지역에서도 찬성 측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반면, 국립공원 편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은 환경부 차관 면담 신청을 하며, 행동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었다. 

광포만 국립공원 편입 문제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협의 과정에서도 연안습지 관리 주체를 두고 난항을 겪었다. 

광포만 국립공원 편입 문제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협의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었다. 지난 2022년 2월 8일 하영제 의원 주재로 환경부와 해수부가 국립공원 구역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부처간 이견만 드러낸 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환경부는 초양섬 해제를 위해서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광포만 편입을 요청했으며, 해수부는 연안습지는 해수부가 보전·관리한다는 습지보전법 근거로, 국립공원 편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광포만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생물들.
광포만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생물들.

결국 오는 5월 고시 예정인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도 광포만 편입 부분은 빠졌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사무소는 “사천지구의 핵심 쟁점이던 광포만 국립공원 편입은 부처간 협의 난항으로 결국 빠진 것으로 안다”며 “사천은 신수도와 마도, 저도 등 일부 섬지역의 개간지 주변의 극히 적은 면적만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안다. 조만간 관련 내용이 고시될 것 같다”고 전했다.

사천시는 광포만의 국립공원 편입은 불발됐으나, 생태관광자원화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천시 해양수산과는 순천만의 연안습지 보전과 생태관광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사천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곤양면과 서포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수부가 관리하는 연안습지의 보전과 생태관광 사례도 살피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광포만의 생태관광자원화는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 하나”라며 “관련 부서와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차근 차근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포만은 곤양천과 목단천, 묵곡천 세 하천이 흘러드는 넓은 만이다. 행정구역상으론 곤양면 대진리와 환덕리, 서포면 조도리를 끼고 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2급 대추귀고둥 등이 살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 독수리, 물수리, 매, 참매,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도 광포만을 찾고 있다. 광포만 인근에서 산란하는 어종은 농어, 대구, 전어, 참가자미, 감성돔, 은어, 참게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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