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관 광포만 국립공원 편입 사실상 불발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편입 검토…시에 의견 조회
민선 8기 생태관광자원화 의지…시 “신중한 접근”

 해양수산부가 광포만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관련해 사천시에 의견 조회를 신청했다. 사진은 광포만 전경
해양수산부가 광포만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관련해 사천시에 의견 조회를 신청했다. 사진은 광포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부 부처간 연안습지 관리 의견 차이로 광포만의 국립공원 편입이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광포만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관련해 사천시에 의견 조회를 신청했다. 사천시는 광포만의 생태관광 자원화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우선 서포면과 곤양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 대신 해양보호구역 편입이 구체적으로 논의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과 습지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전국 34곳에 1861.922㎢의 면적이 지정돼 있다. 해양보호구역에는 해양생물과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 오염 저감·방지 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등 생태계 보호 시책이 추진된다. 이들 지역에는 해양생태와 경관자원을 해양생태관광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 설치와 확충,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도 병행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절차는 사전 준비단계, 지정추진단계, 지정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발굴과 협의 단계인데, 지자체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 검토 등이다. 이 단계를 지나야 대상지역 정밀조사, 지정계획안 마련, 지역주민 설명회 등 절차가 진행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한다.

광포만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생물들.
광포만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생물들.

시는 광포만이 해양보호구역(또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지정 시 방문객 센터, 탐방로, 주민편의시설 등 설치가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순천만과 같이 생태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순천만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 28㎢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순천만 생태공원, 갈대밭, 흑두루미 등으로 지역생태관광 브랜드화에 성공했고, 연간 250여 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태안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의 경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시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부의 광포만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관련한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며 “개발과 보존을 두고 수십 년째 갈등이 있던 곳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우선 이장단과 자생단체 임원 등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광포만 개발과 보존, 갈등의 역사 

광포만은 수십 년째 개발과 보존의 의견 충돌을 빚어왔던 곳이다. 사천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1년까지 광포만의 개발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추진해왔으나, 2001년 7월 대규모 매립에 반대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2001년 7월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광포일반산업단지 개발 움직임이 있었으나, 2008년 국토해양부 중앙연안심의회서 부결되면서 백지화됐다. 이후 사천시의 정책 기조는 매립과 개발보다는 생태관광자원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생태공원이나 습지보호구역 지정 역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라지면서 쉽지 않았다.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도 해양생태공원과 습지보호구역 지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주민간 갈등으로 지정 유보됐다.

2017년에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었으나, 지역민 의견 충돌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20년부터는 광포만의 국립공원 편입을 위해 사천시와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가 노력했으나, 최근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연안습지 관리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알려졌다. 

최근 대진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광포만은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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