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운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오는 6월 10일 새벽 4시부터 적용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시군 택시 요금이 6월 10일부터 일제히 오른다. (이미지=뉴스사천 DB)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시군 택시 요금이 6월 10일부터 일제히 오른다. (이미지=뉴스사천 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시지역 택시 요금이 6월 10일부터 일제히 오른다.

사천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신고 등)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사천시 택시운임‧요율 조정계획에 따라 사천시 택시운임․요율 조정내용을 5월 30일 고시했다.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시군 택시 요금이 6월 10일부터 일제히 오른다.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시군 택시 요금이 6월 10일부터 일제히 오른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택시 기본 운임은 현행 2km 기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

거리 운임은 기존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오른다. 시간 운임(15㎞/h이하)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 할증 운임(20%) 적용 시간은 기존 새벽 0시부터 4시까지였으나,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조정된다. 

사천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운전자와 승객 간의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한 달간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 내에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도록 조치했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 교육과 함께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택시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이에 차내에 불편신고센터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하고, 택시 이용수요가 많은 터미널, 주요 택시 승차장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벌인다.

한편, 택시 복합할증(30%)은 동→읍‧면지역 운행시 경계지점부터 적용하며, 읍↔면지역 운행시 2km초과시부터 적용한다. 읍↔면↔동간 운행시에는 2km초과와 경계지점부터 할증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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