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단속 결과, A 선장 혈중알코올농도 0.195%

천해양경찰서(서장 옥현진)가 6월 7일 낮 사천시 실안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검거했다. 사천해경은 이날 음주의심 선박 운항 신고를 접수한 뒤, 음주단속을 벌였다. (사진=사천해경)
천해양경찰서(서장 옥현진)가 6월 7일 낮 사천시 실안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검거했다. 사천해경은 이날 음주의심 선박 운항 신고를 접수한 뒤, 음주단속을 벌였다. (사진=사천해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옥현진)가 6월 7일 낮 사천시 실안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검거했다. 사천해경은 이날 음주의심 선박 운항 신고를 접수한 뒤, 음주단속을 벌였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자택에서 술을 마셨으며, 7일 오전 6시 삼천포항에서 출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중촌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사천해경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95%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사천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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