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임시회서 대정부 결의안 채택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참된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독립성과 동등한 균형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지방의회는 입법권과 조직, 권한 등에서 행정부와 집행기관에 간섭, 예속되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속가능한 지방 발전을 위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회 사무총장,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남도지사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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