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체 판단보다는 국토부 판단 맡겨”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택시부제 현행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국토교통부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사천시에서는 현재 개인택시에 4부제, 법인택시에 6부제를 시행 중이다. 각각 3일과 5일 운행 뒤엔 의무적으로 하루를 쉬는 개념이다.
시는 지난 5월에도 택시 부제 해제 또는 현행 유지와 관련해 국토부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 택시정책 심의위는 6개월 동안 현행 유지 후 재심의 요청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택시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택시 부제 해제 요건 3개 중 1개만 충족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는 부제 해제를, 법인택시노조는 현행 유지를 주장해 왔다.
택시부제 해제 기준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1/4 이상 감소)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전국 평균인 51.7% 이상)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 3개다. 이 가운데 사천시는 지역사회 승차난 지속 제기 요건에 해당된다. 그동안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우천,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민원이 제기돼 왔다.
반면, 3년간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20년 246명, 2021년 221명, 2022년 209명으로 1/6이 감소했다. 2023년 기준 거리실차율은 법인 42.49%, 개인 40.42%로 나타났다.
시 교통행정과는 “일단 사천시는 택시 부제 해제 요건 중 1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 내리기보다 한 번 더 국토부의 심의를 받을 것”이라며 “현황 자료와 택시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