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정 축산물 표시기준 7월 1일 시행 안내

경남도는 지난해 6월 29일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포장육에는 ‘도축장명’과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육점에서 육류를 고를 때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찍이 도축장 실명제를 시행함에 따라 소, 돼지, 닭, 오리고기 포장육 포장용기에도 도축장명을 의무 표시토록 했다.

또 쇠고기 포장육 경우 안심, 등급, 채끝, 양지, 갈비 등 5개 부위에 축산물등급 판정서에 따른 6개 육질등급(1++, 1+, 1, 2, 3, 등외등급)을 표시하고 소비자가 등급을 확인,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한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맛’자는 못 쓰게 하는 대신 ‘향’자만을 표시토록 하고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개정된 기준·규격기준에 따르면 계란제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살균 액란에만 적용하던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기준규격을 비살균 액란까지 확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신설된 비살균 액란제품의 미생물 규격기준을 보면 세균수는 1g당 50만 마리 이하, 대장균군은 1g당 100마리 이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은 한 마리도 검출되면 안 된다.

빵이나 과자 원료로 쓸 때 사용하는 비살균 액란제품(계란 흰자, 노른자 또는 혼합된 것)은 껍질을 깬 후 5℃ 이하 냉장상태에서 48시간 이내에 사용토록 가공 및 보존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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