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6. 2 지방선거, 이것이 궁금해요-1

Q : 주차된 차량이나 아파트 우편함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끼워놓거나 음식점 카운터에 명함을 비치하여도 되나요?

A :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이므로 우편함에 끼워놓거나 음식점에 명함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것은 같은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각 1명

Q : 요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가 자주 오는데 이것이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인가요? 음성·동영상등의 메시지도 가능한가요?

A : 문자메시지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입니다.「공직선거법」제60의3 제1항제7호에는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의 5에 따르면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아래 참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영상등의 메시지나 선거운동정보표시등이 생략된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메시지 전송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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