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6월 15일…읍·면·동사무소 접수

2010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록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사천시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외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지급대상자로 인정한다.

단, 하천구역 농지, 농지전용 허가·전용신고,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 주업 요건은 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000㎡ 경작(2년 이상),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규진입 요건은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농지 1만㎡ 이상 경작(2년 이상),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으면 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인당 30㏊가 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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