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타임오프제 등등..

201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을까. 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①보건복지·여성 분야

◇장애인연금 지급 =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 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8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로 매월 9만원을 받으며 부가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 받는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낮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는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받는다. 또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발달지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이 확대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가 무상보육 대상이며 지원 대상은 연도별로 오는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인하 = 7월부터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8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이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자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국제결혼 건전화 법적토대 마련 = 10월 11일부터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국내 통보범위가 현행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까지로 확대된다.


②금융·행정·법무 분야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 6월 13일부터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불건전한 현금융통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부금 등이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시행 =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 1일부터 시행돼 은행빚을 갚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 등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기관은 고용지원센터 구인정보 등을 활용해 채용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채용기업에 1인당 최고 54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8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도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와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가 면제된다.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8월부터 결혼이주자가 국적취득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11월 15일부터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체류기간 내 일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된다.

③고용·노동·산업 분야

◇타임오프제 시행 = 7월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에 따라 노사 간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가 허용된다.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조업에 대한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9월부터 상조업을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사업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는 계약 2주 안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해제시 3영업일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 활성화 =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 업무별,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된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자율복장제, 재택근무제 등의 형태로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 하도급 거래에서 구두 위탁 관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계약서를 못 받아도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대기업)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해 15일 안에 답이 없으면 당초 확인한 대로 계약이 인정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47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늘어난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공공기관 확대 =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종전 14개에서 390개로 대폭 늘린다.

④세제 분야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7월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폭이 50%에서 100% 확대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폭 확대에 따라 감면 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봉고차, 1톤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되고 일반승용차는 차량가격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간이과세 안되는 전문업종 확대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는 지금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처럼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전문직 사업자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그동안은 미제출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제출시 미제출 수임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⑤부동산·국토 분야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투기지역에서만 지정됐던 주택거래 신고지역제도가 7월 6일부터는 비투기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시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 6월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재당첨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에너지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선출절차가 마련되는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 보금자리주택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금자리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를 마쳐야 한다. 입주 이후에는 5년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⑥농식품 분야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 자유화 = 11월부터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대가 허용되며 해당 농지를 신고만 하여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목적물을 농작물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하여 운영된다.

◇배달용 치킨도 원산지표시 대상 = 8월 5일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소가 확대된다.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배달용 치킨이 새로 적용돼 집에서 주문해 먹는 치킨도 원산지를 따져보고 먹을 수 있게 된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 수입쇠고기 수입, 포장, 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해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만 수입쇠고기를 유통, 판매할 수 있다.

◇겨울철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가 폐지된다. 입장객 증가에 따른 시설물 확충 및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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