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천경찰서 곤양파출소장 경위 이상근

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폭행(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포함)사건이다

처리되는 사건 중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 등을 지불하면 그나마 다행이나 나 몰라라 하면 폭행을 당하고도 치료비마저 내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경찰관은 민사관계 불개입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치료비 지급 등 합의를  종용 할 수도 없고, 흉기사용 등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검찰과 법원에서의 불구속 수사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조사 후 석방조치하게 되어 피해자는 이래저래 억울한 마음에 담당 경찰관을 원망을 하면서 사건 처리에 대한 편파수사 의혹 등 경찰을 불신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중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자신이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고 병원에서도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절한 정보의 부족으로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가 감당하는 황당한 경우를 겪게 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에 도움이 되기 위해 10. 7. 5부터 일방폭행으로 상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병원 원무과에 의료보험 신청”을 할 것을 알려드리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경찰의 시책중 하나로
입원치료비의 80%, 통원 치료비의 5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반드시 병원에 신청 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되기 이전의 공단 부담금은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받아내고) 합의가 되었다면 공단의 부담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신청했을 경우 대 다수의 병원에서는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있고 미처리지 건강보험공단 담당자(1577- 1000)으로 연락하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싸워서 쌍방입건 된 경우에는 서로가 가해자가 되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신속구제를 위해 경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음으로 상담을 통해 피해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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