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방공단이 본격 가동중이다. 제2공단의 대부분은 조선 기자재 생산공장이다. 조선산업은 산업 특성상자재나 완성품의 대부분을 육로보다 해상을 통해 운반하게 된다.  최근들어 공단내 조선기자재 산업체로 중량물 운송이 늘어나면서 사고 역시 늘고 있다.

지난 10월7일 야간조업 선박침몰사고에 이어 야간운항중인 선박이 예인줄에 걸려 전복돼 1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그렇다. 이같은 사고는 항로지정에 따른 조업금지가 없는한 사고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바지선의 야간운항을 금지시킬수도 영세 선외기의 야간조업을 금할 방법도 지금의 해결책일순 없겠다. 다만  선박에 관련한 등화만이라도 늘리고 선박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천천히 움직이는 선박이 갖는 위험성을 감시해야 한다.

사천만을 지나 삼천포 항계을 지나는 사고위험 집중구간만이라도 운항안전요원이 예인선의 후미에 연결된 견인줄에 집중조명등을 비추거나 저속 운항중인 선박이라도 위험요소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하겠다.

지형의 특성상 바지선이 움직이는 시각은 대부분 만조시간대이 되고 그 시간때에  어선조업이 한창이라면 통학구간에 차량이 지나는 만큼 사고위험성이 높다.  해양경찰당국도 사고의 자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찰과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운항선박에 대한 운항등화 점검과 운항시 노출되어 있을 위험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 예인선을 이용한 바지선 견인 해상운송. 중량물 운송에 탁월한 효과만큼 위험도 역시 높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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